[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소위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관련
작성일
2022.08.29
조회수
2112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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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검찰청법은 '예시적 위임규정'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검찰청법상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 예시된 사항 외에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예시적 위임 규정'의 전형적인 형태로 최고규범인 헌법을 비롯하여 별첨(17개 법률, 시행령)과 같이 매우 일반적인 규정례입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예시 하위법령 위임 위임 대상 헌법 제12조 제5항 후문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6(체포)+제209조(구속)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등이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열거된 대상을 한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 그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말 2.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그러나, 검사 수사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했던 2019년 검찰청법 개정 시 등이 예시적 위임규정임을 명확히 한 바 있으며, 올해 소위 검수완박 입법 시에도 그래도 유지되었습니다. 2019년 개정(현행법) 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당시 명시된 수정 이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별첨 예시적 위임규정 사례 법무부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단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후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의식불명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3아동 이상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일부 재위임)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제4항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견 현장에 대하여 안내판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를 취할 것을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시행령 제6조 안내판 설치 현장 상태 변경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및 주기적 현장 확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별첨 예시적 위임규정 사례 법무부 『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갖추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대학설립 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2조 제1항등 â‘ 교사(校舍) 교지 확보 기준 교원 확보 기준 본재산 확보 기준 「건설산업 제41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2. 2.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공연장,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별첨 예시적 위임규정 사례 국회법 제 79조의 3 제1항 의원이나 위원회가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ㄴ눈조사, 연구 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설,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하위법령(국회규칙)미제정 하위법령 제정 전에도, 법률 자체를 근거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 조사, 연구 기관에 해당하고, 조세 특례 필요성 등은 평가대상에 당연히 포함됨 국회는 하위법령 제정으로 전문 조사, 연구 기관, 평가대상 추가 기능 행정절차법 제 41조 제4항 본문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법제업부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4조 제3항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 추가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별첨 예시적 위임규정 사례 법무부 「생활화학제품 및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법률 제23조 본문 제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위해성 정보, 효과 효능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â‘ 유해성 위해성 정보, 효과 효능 제품명 유형, 사용대상자 범위, 함유 물질의 사용방법, 유통기간, 사용상 주의사항, 용도 배합비울,제형,표준사용량, 「경비업법]제2조(정의)제1호마 경비업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별첨 예시적 위임규정 사례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항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긴금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 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 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별첨 예시적 위임규정 사례 도로교통법 제52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3항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조조합에 가입 등록원부에 어린이교육시설등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이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 교육시설등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2항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인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는 운전면허 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교, 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및 별표 1의 2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 공무, 협정,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연구, 기숙지도, 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와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별첨 예시적 위임규정 사례 법무부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복무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부상으로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복무 중이거나 대체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경우별첨 예시적 위임규정 사례 법무부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제3항 시• 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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