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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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첨부 이미지

총 9장짜리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두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스토킹범죄는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세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3. 2. 15.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네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성폭력처벌법>  헌법재판소가 '21. 12. 23.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하여,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다섯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2. 6. 29.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하여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대안 통과여섯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 :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개인정보 등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및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 :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법원·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의무 신설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현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법원이 공판준비절차 통해 신문사항 미리 확인 ▸중계시설(영상) 증인신문 시 최초 영상녹화 장소 등 아동친화적 장소에서 실시 원칙 규정 등 -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주요내용 :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 추가(현 성폭력, 미성년자 유죄, 살인, 강도에 한정)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에 따른 집행 절차 정비일곱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금일(6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전자장치부착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여덟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가 도입되어 특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아홉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이 법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그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 법무부장관 한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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