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914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수사준칙 개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첨부 이미지

수사준칙 개정 관련 총 6장짜리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수사준칙 개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시행령으로 검수완박법 뒤집기? 검수완박법의 핵심은 검찰의 인지수사(1차수사) 개시 범위에 대한 것이고, 이번 수사준칙 개정은 민생사건이 대부분인 경찰 송치사건(2차수사, 보완수사)에 대한 것이므로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


세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검수완박법에 반하는 검찰 직접보완수사 확대?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2차수사) 확대는 경찰의 적극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 ▲검수완박법도 검사의 보완수사는 허용하고 있음에도 그 하위법령인 기존 수사준칙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제한하여 수사지연 등 국민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


네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수사준칙으로 검찰권한만 강화? ▲이번 수사준칙 개정 '이전'과 '이후' 중 어느 쪽이 국민에게 더 좋은지만을 봐야 함.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들이나 수사기관들의 입장이 아님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후 형사사법절차를 직접 경험한 사건관계인, 변호인, 검·경 수사실무자들이 민생사건에서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문제를 호소했고, 통계로도 그러한 문제들이 명확히 확인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


 다섯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고소·고발 반려 금지'로 경찰 업무과중? 고려해야 할 단 하나의 기준은 '국민의 이익'임. 업무과중을 이유로 억울한 국민들이 경찰서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보호 '포기'이고 수사기관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임.


여섯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선거사건 협의 의무화해 검찰 입맛대로 수사? ▲선거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다툼이 치열한 반면 6개월 단기공소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여부를 판단할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실무상의 필요성이 있어, 공소시효 임박(3개월) 선거사건에 대해 검·경간 상호 협의를 의무화한 것임 ▲수사지휘가 폐지된 현행법하에서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협의를 넘어서는 수사개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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