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1239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첨부 이미지

총 일곱 장짜리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두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21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세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국 1952년 가입)


다섯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통일된 인적정보 관리체계를 통하여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외국인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여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규정하였습니다. ❍ 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기본인적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인적정보 사용을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부와 관계 정부기관 등과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해 과천 청사로 환원하고, 현판식 개최 2023-08-18 18:04:55.0
다음글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1천명 출국조치 2023-08-23 16:54:23.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