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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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 이미지

총 여덟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 째장입니다.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련된 카드뉴스입니다. 이천이십삼년 십이월 이십팔일부터 이천이십사년 이월 육일입니다.


두 번 째 장입니다. 배경으로 손에 문서가 들려있는 사진이 있고 그 위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 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 내용 이천이십삼년 시월 중 몇번이나 재판길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일심히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음.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며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음 입니다.


세 번 째 장입니다. 아래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텍스트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특정강력범죄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성폭력 아동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십구세미만 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스토킹범죄는 예외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네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도장을 찍고 있는 손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두번째입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권을 강화합니다. 첫번 째 불복 절차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하여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법우너이 일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봅 절차 즉시 항고 재항고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 삼십구조 본문입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동일합니다. 이미지는 동일합니다.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정강력범죄법 등 일곱개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범죄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됩니다. 대상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범죄는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나 아동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에서 선별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름 등사권 특례도 그와 범위를 일치 시켰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범죄에 해당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실제 지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재판기록 열람 등사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동일합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두번 째 입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권 강화 입니다. 기준을 일원화합니다. 신변보호나 구너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확정기록 일반의 열람 등사 제한 사유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너용하였습니다. 예외 사유 안보 공공질서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 신체의 안전 등 증거인멸 도주 등 사법방해 우려 피고인의 개선, 갱생 영업비밀 침애 현저성 중대성입니다.  예외 사유는 현저하거나 중대 해야 하며 원칙적 허가의 예외 사유일 뿐이므로 법원읜 예외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신변보호나 권리 구제 필요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열람 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우너의 일부 불허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거나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검사 보관 기록에도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과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만 특례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을 추가하였습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가 결정하고 일부 불허나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로 법원에 불복이 가능합니다..


일곱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동일합니다. 유형은 성폭력범죄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학대범죄 장애인복지법 인시매매범죄 인신매매방지법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이며 기존에는 피해자 변호사 특례만 규정하며 피해자 변호사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십구세 미만 대상 성범죄 아첨법은 피해자 및 그 변호사의 특례 규정이며 허가 여부는 법관 재량이었습니다.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 특정강력범죄법으로 특례규정이 없었고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으며 범죄 일반, 형사소송법으로 허가 여부는 법관 재량으로 불복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ㅣ해자 및 그 변호사의 특례 규정으로 통일하며 우너칙적으로 허가하고 불복절차도 도입합니다. 마지막 범죄 일반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를 도입합니다. 특례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우너에 증거로 제출한 예정안 기록 검사가 결정하고 피해자는 법원에 준항고 가능입니다. 두번째로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에도 동일한 기준에 적용됩니다.


여덟 번째인 마지막 장입니다 이미지는 판사봉과 저울이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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