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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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첨부 이미지

총 여덟 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2024. 1. 9.)


두 번 째 장입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 1. 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세 번 째 장입니다.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현행)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처벌 ⇒ (개정)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네 번 째 장입니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약식절차에 따른벌금 부과시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현행)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개정)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약식명령 고지시’ 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다섯 번 째 장입니다.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응급조치시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였습니다. ※ (현행)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보호시설 인도’만 존재 ⇒ (개정)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도인도 가능


여섯 번 째 장입니다.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 인정 ⇒ (개정) 수사 진행 중 사정변경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가능


일곱 번 째 장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여덟 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통과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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