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의 변화 ①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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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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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의 변화 ①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정부 2년의 변화 첫번째.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2024년 1월 12일 시행 후 4개월간 피해 범죄 0건.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첫번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 지급. 두번째, 전자감독대상자, 피해자간 거리 실시간 파악. 세번째,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시, 관제센터에 경보 및 피해자에게 자동 문자 통지. 네번째, 보호관찰관 현장 출동 등 대상자의 접근 차단.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기존 피해자 보호시스템에 문자알림이 추가되어서,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24년 1월 12일 기준 시행 전 35명에서 2024년 4월 말 기준 시행 후 76명의 이용자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피해자의 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1월 12일 시행 후 4개월 간 위해는 0건!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 피해자에게 접근상황 문자전송 2008건, 전체 문자 중 스토킹 범죄 비율 80%.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더 강력해집니다! '모바일 앱' 개발로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편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강화된 전자장치' 보급으로 전자장치의 무력화를 차단합니다. 재범자, 훼손 전력자,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하여 2024년 5월 13일 460대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발전시켜 보복 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하여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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