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작성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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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8월 28일,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민법 개정안을 통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상속권 상실신고 제도가 도입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되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첫번째 내용,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1항 관련입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하며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두번째 내용,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3, 4항 관련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아래 경우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 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세번째 내용,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법 제1004조의2 제5, 6항 관련입니다. 가정법원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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