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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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첨부 이미지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카드뉴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 분리 운영, 모바일 등기 신청 불가 등 등기신청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부담되는 절차가 많았습니다. 지점, 분사무소 분리 운영, 모바일 등기 신청 불가, 회사 및 법인의 주소 이전으로 인한 등기기록 폐쇄 및 재개설이 그 주요한 절차였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등기절차를 간소화시켜 등기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부의 불일치를 차단하여 등기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이젠 모바일 기기로 쉽게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모바일에 의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은 대표자에게 등기 위임 요청/행정정보 발급 및 이용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본점, 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회사 및 법인이 주소를 이전해도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 및 재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하면 끝! 2건에서 1건으로 등기절차가 간소화되고, 면허세 및 수수료를 이중 납부할 필요 없어집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 증진과 부담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충실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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