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①남겨진 아이가 홀로 되지 않도록 [형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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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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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1.남겨진 아이가 홀로 되지 않도록. 형집행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12월 24일 시행.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현 제도상 수용자자녀 보호는 보호조치 의뢰 지원 중심이었으나, 개정안은 양육 환경 확인과 접견 지원을 더해 수용자자녀 보호 공백을 보완합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여 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제9호의2. 신설: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 포함.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수용자 자녀를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아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아동들을 위한 지원 및 인권보호 정책을 법무부 기본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는 등, '수용자 자녀 정책'을 국가 중장기 계획에 공식 의무사항으로 넣었음을 내포합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수용자자녀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및 권한을 법으로 지정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인도적인 지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 신설: 1항.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수욪자 처우 시,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함으로써 수용자자녀의 인권보호를 시행합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수용자자녀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및 권한을 법으로 지정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인도적인 지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2제2항. 개정: 2항.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 조사, (수용자 동의 하에) 조사결과를 자녀 거주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수용자자녀가 국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수용자자녀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및 구너한을 법으로 지정.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인도적인 지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2제4항, 5항. 신설: 4항.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원활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항.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수용자와 수용자자녀의 원활한 접견과 복역을 마친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가능케 하여, 부모가 복역하는 기간 중에도 자녀와의 심리적 유대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출소 후 양육과 가족 기능의 회복을 돕습니다.


수용자자녀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및 권한을 법으로 지정.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인도적인 지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2제6항. 신설: 6항.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의 삶을 국가가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고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 외 제53조2제3항, 제7항은 개정 전 내용을 그대로 유지.


여덟번째 페이지입니다. 수용자의 편의가 아닌 아동 관점에서의 제도.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 신설: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부모의 수형으로 아이의 일상과 멀어지지 않도록 부모의 수형이 이루어질 교정시설 배치 시, 수용자자녀의 생활권을 고려해 면회 단절을 줄이고 가족 관계 유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에 앞장섭니다. 제5조의2제2항 제9의2호, 제53조의2, 제55조의3 신설. 끝.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①남겨진 아이가 홀로 되지 않도록 [형집행법]

❓형집행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 약칭입니다.

❓형집행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로 아동 인권을 보호하고, 부모의 수형에도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합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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