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②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자장치부착법]
작성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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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②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자장치부착법]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6월 24일 시행.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피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정확한 위치 제공. 현행법상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합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가해자의 실제 위치 확인 가능. 주요 개정내용: 스토킹 행위 등으로 인한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 또는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위치추적 수신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난요? 현재 방식은 접근거리만 통지해 접근방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지만, 해당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대책 추진으로 피해자 보호와 일상 회복에 집중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15조의2, 제16조 제2항 제5호, 제31조의6 제4항 단서 신설, 제31조의8 제2항 제5호, 제46조 제4항 신설. 끝.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②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자장치부착법]

❓전자장치부착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 약칭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현재 방식으로는 피해자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접근거리만을 통지받지만, 해당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https://lrl.kr/cjl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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