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④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특정강력범죄법]
작성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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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6월 24일 시행.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면 그 중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제도 지원.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 1,2,3,4항. 주요 개정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 상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범죄 유형에 따라 차별받던 법률 지원을 동일하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소외되던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끝까지 법률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 등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의무적 지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 주요 개정내용은 이렇습니다.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의사표현과 권리 행사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과 함께 형사절차에서의 소외를 막겠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8조의2 제1,2,3,4,5항 신설. 끝.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④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특정강력범죄법]

❓특정강력범죄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법률명 약칭입니다.

❓특정강력범죄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가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됩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https://lrl.kr/bDq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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