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⑥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1750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⑥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첨부 이미지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2025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7월 1일 시행. 총 4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 국내외 플랫폼의 로그기록 자료 등 소멸을 일시적으로 방지하여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합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국내 외 플랫폼의 수사 증거 확보를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9항.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이 마련됨에 따라 남은 협약 가입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끝.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⑥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나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에 주안점을 둔 법률 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국내외 플랫폼의 로그기록 자료 등 소멸을 일시적으로 방지하여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https://lrl.kr/dFjoD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형사소송법 #전자증거 #보전요청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수사증거확보 #법무부_민생안전_10대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⑤범죄의 무게에 걸맞는 책임으로 [형법] 2026-01-20 09:49:52.0
다음글
📸[현장세컷]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 정책 토론회 개최 2026-01-20 10:45:5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