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생계비계좌,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게를 보호합니다. [기존] -급여 등 생활비 입금 계좌도 압류 가능 -생계비 인출 위해 번거로운 법정 다툼 필요 [개선] -1개월 생게비의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 *'25. 1. 8.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26. 2. 1.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42/생계비_계좌_월_250만_원_카드뉴스_02.png)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생계비계좌 한눈에 정리 [누가] 누구나 [언제부터] 2026. 2. 1. 부터 [어떻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총 1계좌씩 [어디서] 국내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우체국.](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42/생계비_계좌_월_250만_원_카드뉴스_03.png)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압류금지 금액도 상향됩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보장성 보험금] 사망보험금 : 1천만 원 → 1천 5백만 원 / 만기·해약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2026. 2. 1.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및 추심·전부채권자의 해지권 행사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42/생계비_계좌_월_250만_원_카드뉴스_0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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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
✔️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 가능
✔️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금액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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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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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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