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면 힘이 돼요🤝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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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면 힘이 돼요🤝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지역특화형 비자 개선- 내국인 직원 없어도 외국인 우수인재 고용 가능.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구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내국인 고용 인원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내국인 인구감소지역의 제도 활용 어려움 지속→지역상권, 지역경제 위축 우려. 인구감소지역(89개)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어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 근로자 1명 고용이 가능합니다. 특례 대상 -제조업 소상공인, 도·소매업 소상공인, 음식점업 소상공인, 농업법인. *업력, 매출액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용 기준으로 선정.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요건] (운영기간) 2년 시범 운영('26. 5. 18. ~ '27. 12. 31.) (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 (대상)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업종) 소상공인(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에 한정), 농업법인(업종 무관) (업력)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 (고용절차) 고용계약→광역지자체장의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 등)→고용 개시.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완화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등 출입국·이민정책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현황(89개) 부산(3), 대구(3),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5), 경남(11). 끝.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어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을
특례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제도가 지역 상권과 민생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길 기대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지역특화형비자 #F2R #소상공인 #지역경제 #민생경제 #인구감소지역 #고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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