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지역특화형 비자 개선- 내국인 직원 없어도 외국인 우수인재 고용 가능.](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49/함께하면_힘이_돼요_[지역활력_소상공인_고용특례]_01.png)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요건] (운영기간) 2년 시범 운영('26. 5. 18. ~ '27. 12. 31.) (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 (대상)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업종) 소상공인(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에 한정), 농업법인(업종 무관) (업력)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 (고용절차) 고용계약→광역지자체장의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 등)→고용 개시.](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49/함께하면_힘이_돼요_[지역활력_소상공인_고용특례]_04.png)

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어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을
특례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제도가 지역 상권과 민생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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