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정책포커스> (정책의 핵심을 한눈에, 변화의 방향을 가까이)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이렇게 확대됩니다! (「형사소송법」개정안-제185조①,②, 제294조의5 ①~⑤) [열람·등사 대상] (개정 전)소송기록-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 보관 즈억기록은 근거 규정 없음. (개정 후)소송기록,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 [필요적 허가 여부] (개정 전)판사 재량으로 허가 (개정 후)원칙 허가(국가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 [거부 이유 통지 여부] (개정 전) 이유 통지 없음 (개정 후)열람·등사 불허시 또는 조건부 허가시 이유 통지. 열람·등사권이란?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건관계인들이 사건 기록물을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kep point.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6. 6. 24. 부터 시행됩니다! 끝.](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1/02.jpg)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정책포커스]피해자의 열람·등사권, 이렇게 확대됩니다!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건관계인들이 사건 기록물을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한, ’열람·등사권‘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기존의 피해자 열람·등사권은
범죄피해자가 판사 재량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소송기록‘에 한하여 열람·등사할 수 있었고, 열람·등사 불허시 그 거부 이유를 통지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2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범죄피해자가 더 확대된 열람·등사권을 갖게 됩니다!
☝️소송기록 외에도,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도 열람·등사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국가안보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열람·등사가 허가됩니다.
👋또한, 열람·등사가 불허되거나 조건부 허가될 경우, 그 이유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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