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4.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시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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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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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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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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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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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6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직을 준비하는 예비 공직자들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2.4. 개정 형사소송법 중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부분은 2021.1.1.부터 시행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제312조 제1항과 동 제2항의 시행시기는
원래 2022년 1월 1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의 시행시기에 대해서
다른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2021.1.1.부터라고 하고 있고,
직접 법무부 형사법제과 직원 분과 통화를 한 분의 말에 따르면
제312조 제1항은 2022.1.1.부터인데, 동 제2항은 2021.1.1부터라고 답변하였다는 등
이에 관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제에,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시기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어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일선 공직자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