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법은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거죠???

작성자
손지현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147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은 새로운 법안에 속상해 하면서 반대하기 바쁘니 이게 나랍니까?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이 내렸습니다~김기현 후보가 온갖 지지를 받을 때도 40%대였던 김기현후보가 울산KTX 노선이 휘고 각종 비리가 터졌는데도, 도리어 과반수 승리를 확신하더니 진짜로 52.93%로 당대표가 되었네요~그런데 52%니 55%등은 몇일전부터 이미 유튜버의 입이나 소문으로 돌고 있었고 선거득표율까지 예언했던 사람까지 있었는데, 진짜로 득표율이 거의 일치했다네요...황교안캠프 쪽에서도 이미 제보로 다 인지하고 있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투표 첫날 18분 데이타로 30,40, 50, 60식으로 10단위로 변경되었다는 거 같더니 황교안TV에 첫날 18분 실시간 참관에서 발견한 부정경선의 증거들을 설명해 주시는 영상을 올리셨네요

실시간 참관을 한 후보당 한명씩 18분만 공개해 준 그 짧은 시간에 부정경선의 특이점을 찾아냈다니 진짜 정말 대단하시네요

황교안TV에 올려놓았으니 직접 가서 보세요
각자 다른 후보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18분 참관 가능했던 그 짧은 시간에 부정경선 증거들을 찾)아서,데이타 수치로 설명해주시네요~

이정도로 전문가들이 뛰어나니 실시간 참관을 18분으로 제안하고, 실시간 로그인 기록도 못보게하고 휴대폰 인증도 인증번호로 못하게 하고 완전 공산당 깜깜이 경선을 했겠죠...

그리고 깜깜이 선거 대비책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고 황교안 대표님쪽에서 출구조사한 득표율만해도 20%가 넘었다네요~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은 투표후에 투표한 화면을 캡쳐를 뜨거나 녹음을 하게 했었거든요~그리고 그 자료를 취합을 했었고요~그런데 9%라니까 황교안 후보 득표율은 최소 20%는 넘었고, + 알파였으니 꼭 기억하라고 황교안 후보 득표율이 자체만 떠져도 20%가 넘었다며 황교안 지지분이 그러시네요~거기다 일반인들까지하면 황교안 후보 지지율이 인터넷 조사때와 같이 엄청난 득표율이 나왔다는 거겠지요...그런데 9%도 안나왔다니...개가 웃엇겠네요~구라를 칠려고해도 적당히 쳤었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기껏 5년 정권이란 얘길했겠죠~부정선거와 부정경선은 국민의 힘 경선처럼 이미 결정된 후보를 언론에서 띄우고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는 황교안 후보는 철저히 숨키고 여론조사 조작으로 지지율이 없는 것처럼 선동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1, 2위 중에서 될 사람을 찍는다고, 본인 생각한 후보는 안 찍고 엉뚱한 후보를 찍는 결과가 나오도록 조장하는 거겠지요...그리고 K-Voing으로 국민의 힘! 부정경선으로 실시해봤으니 내년 총선때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년 총선때는 민주당이 또다시 장악하겠죠!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었으니 곧 울산KTX노선이나 90년대부터 울산시장에 있으면서 문제되는 인.허가등이 대거 쏟아지겟죠...

그런 후에 부정선거로 셋팅하고 언론에 띄우고 한국산 개표기가 도와주면 당선되는 건 식은 죽 먹기겠죠...거기다 K-Voting까지 합세하면 게임은 끝나는 거겠비요....

이래서 수개표만이 부정선거와 부정경선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거겠지요...부정선거가 발생한 곳에는 CPU가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룰 사용되었던 것처럼요...

황교안TV에 국민의 힘!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 조작 증거들를 올려놓았으니, 확인해보시고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제도가 무너지면 국민은 주권은 무시되고,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이미 결정된 사람이 당선자로 둔갑하는 공산국가가 되는 거라네요...그래서 황교안 대표님이 공안검사출신으로 선거제도가 망가지면 공산국가가 된다고, 부정선거를 외치다 일전에 대선후보 경합과정에서도 부정경선으로 떨어지고, 이번에는 K-Voting의 부정경선으로 또다시 떨어졌던 것처럼 선거는 수개표만이 부정선거와 부정경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전글
창원보호관찰소 김정록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2023-03-08 20:22:13.0
다음글
한동훈 장관님! K-Voting 정말 대단요...실시간 방송 시작후 5분만에 예상한 득표율과 발표 결과가 거의 일치할 수 있다니...진짜 대단하네요... 2023-03-09 07:41:5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