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혁신과 공정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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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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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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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641
- 공공누리
- 1유형
- 전화번호
- 02-2110-4272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19. 9. 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
ㅡ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9. 9. 16.(월)부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 ’16. 3. 22.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래,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제정 등 3년 6개월의 준비를 거쳐 9. 16.(월)부터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시행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어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전자증권제도 상세 내용은 붙임 설명자료 참조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