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를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체복우요원 교육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현역병과의 형평성 및 대체복무요원의 인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복무관리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