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은 일시수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작성일
2021.03.15
조회수
543
담당부서
교정본부 보안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 2110-3451
공공누리
2유형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은 일시수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 3. 15.(월) 동아일보에 보도된「법무부, 동부구치소 확진자‘불법구금’논란」관련 -


○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첨부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운영 단계별 정상화 2021-02-16 17:11:53.0
다음글
이용구 법무부차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정책현장 방문 2021-03-17 14:42:29.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