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 법무부고시 제2011 - 534호
작성일
2011.10.17
조회수
3194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4025

법무부고시 제2011 - 534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의 재외동포(F-4) 칸에서 규정한 국가(법무부고시제2007-150호, 2007.12.28)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1. 10. 17.


 


법무부장관


 


○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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