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란?
○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 서식 근거:「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양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 (서식위치) 하이코리아 메인화면 >> 상단 (우측) ‘뉴스·공지’ 클릭 >> 하위 메뉴 중 ‘민원서식’ 클릭 – 기타
※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추가 구비서류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