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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 장관, 미국 방문
- 작성일
- 2006.05.23
- 조회수
- 1298
- 전화번호
- 02-2110-3009
- 담당부서
- 대변인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5. 9.부터 5. 16.까지 미국을 공식방문, 국토안보부 ․ 법무부 장관 및 FBI 국장 등과 만나 인신매매, 밀입국사범 등의 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출입국 관리 분야 등에서의 양국간 법무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와 관련 구체적인 실무협의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상호 신뢰를 구축하였다.
[B]Ⅰ. 5월9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 올라 [/B]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 미국비자면제, 한미 FTA 등 한미간 현안이 양국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5월 9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였다.
천정배장관의 이번 방문은 작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로드맵 채택을 발표한 이후 주로 양국 외교 당국자간에 진행되던 논의가 비자면제의 결정권을 가진 법무당국간 협의로 발전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B]Ⅱ.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 FBI 국장과 상호협력방안 논의[/B]
한국전쟁 참전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워싱턴 공식 일정을 시작한 천정배 장관은 5. 9. 오후 3시에는 FBI를 방문, 로버트 뮐러 국장과 면담을 갖고, 화이트칼라 범죄, 인신매매, 자금세탁,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 퇴치를 위한 한국 검찰과 미 연방수사국간 정보교환․수사관 교류 등 상호협력방안 및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양 기관의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최근 한미 사법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공공부분 부패문제 및 기업비리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B]Ⅲ.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 한미 출입국 관리 분야 첫 장관 회담[/B]
천정배 장관은 다음 날인 5. 10 오전 10시에 미 국토안보부 장관회의실에서 마이클 쳐토프 국토안보부 장관과 한미 출입국관리 분야 첫 장관회담을 갖고 원활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밀입국,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 양국간 비자면제를 통한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천정배장관은 우리국민의 미국방문자 수가 세계 제5위에 해당하고, 최근 발표된 국토안보부의 통계에서도 미국내 유학생 중 한국인의 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사법과 출입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미 국토안보부와 우리 법무부가 호혜적인 비자면제를 조속히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쳐토프장관은 미국정부도 한국인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미국 관련 법령(비자면제법, Visa Waiver Program Act)에 따라 한국이 일정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토안보부는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가 미국 안보와 출입국심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VWP법에 따른 일정이상의 기준 : ① 직전회계연도(1년) 비자거부율이 3% 미만, ② 전자여권의 제작, ③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민에게 90일의 비자면제 입국 허가
※ VWP법에 따른 면제절차 : 상기 기준을 충족하면, 미 국토안보부는 ‘해당국에 대한 비자면제가 미국 안보와 출입국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비자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
천정배 장관은 한국이 금년에 미국법이 정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미 국토안보부가 실시하는 ‘안보와 출입국심사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대한 적정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마련된다면 양국간 비자면제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쳐토프장관은 한국이 미국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비자면제에 따른 안보 분야 등 평가의 세부기준 마련이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데 대해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미 국토안보부와 우리 법무부간 실무논의를 진행함에 의견을 같이 했다.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한편, 한미 장관은 양국간 출입국심사협력 강화를 위해, 미 국토안보부 US-VISIT과 한국 출입국관리국 전문가가 참가하는 ‘전자여권심사시스템 공동연구(Joint Study on e-Passport Inspection System)’의 타당성에 대해 공감하고 실무차원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B]Ⅳ. 미 법무부장관과 양국 수사부처간 실무공조 활성화 합의[/B]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
또한, 천 장관은 현지시각 5. 11. 12:00 미 연방 법무부 회의실에서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부장관과 만나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양국간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이송 등 법무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불법입국 및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하여 양국 수사부처간 실무공조를 활성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우리나라 해외도피 범죄인의 60%, 특히 권력형 비리사범과 거액 사기, 횡령 범죄자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도피하고, 특히 최근 현대 및 론스타 수사에서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논의가 구체화되는 현실에서 이번 양국 법무부장관 회담은 실시 이전부터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천정배 장관은 1998년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서 9년 만에 미 법무부를 방문하게 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간 양국 법무부간의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높이 평가하고, 작년 11월 1일부터 한국에서 국제수형자이송제도가 실시된 점을 소개하면서 양국 실무자간 정보교환체제 확립 및 핫라인 구축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양국 법무부장관은, 최근 미국 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한인 유흥여성 집단밀입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미국,캐나다 3국 사법당국간 상시 정보교환체제 확립 및 핫라인 구축 등 미국내 한인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양국 법무부간 협력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SET_IMAGE]5,large,center[/SET_IMAGE]
한편, 천정배 장관은 이번 방문목적 중 하나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조기 도입의 분위기 조성임을 설명하면서, 양국 법무부의 노력으로 불법입국,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한미 사법공조체계가 확고히 구축된다면, 미국 사증면제 주요요건 중 하나인 미국 사법집행과 안보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은 쉽게 충족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B]Ⅴ.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의회 차원의 협조 방안 논의[/B]
또한, 천정배 장관은 5. 11. 오후 미 하원의사당에서 프랭크 제임스 센센브레너 법사위원장을 만나 양국간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미 의회 차원의 협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B]Ⅵ. Korea Society에서 기업범죄 엄단 의지 피력[/B]
다음날인 5. 12. 천 장관은 뉴욕으로 이동하여 미국내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한 Korea Society 연설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당위성, 인권보호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노력 등을 소개하였다.
[SET_IMAGE]6,original,center[/SET_IMAGE]
특히, 최근 일부 대기업의 횡령, 배임건에서 드러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임원제도와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하여 기업 내부의 건전한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내부 시스템이 완성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법무부내 인권국 신설, 법무부장관이 의장이 되는 범정부협의체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추진 및 비자면제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노력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를 통해 한미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될 수 있도록 미국인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B]Ⅶ. 인권단체와 인권 관련 주요 현안 논의[/B]
[SET_IMAGE]7,original,center[/SET_IMAGE]
천 장관은 Korea Society 연설을 마친 직후 뉴욕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내 사형제도폐지, 국가보안법개폐 및 북한인권 등 주요 인권관계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B]Ⅷ. 방미 성과와 의의[/B]
천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하여 미 사법당국 책임자 및 의회관계자들에게 인신매매와 밀입국 방지 등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양국 사법당국간의 신뢰를 재확인하며 상호 협조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의 회담은 지난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 면제 로드맵 추진과 관련, 양국 외교부서간 진행되어온 협의채널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출입국 관리 및 사법당국간 협의로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미 법무부장관 회담 및 미 연방수사국장과의 회담을 통하여 양국의 형사사법공조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의 공조강화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양국 사법당국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양국 수사기관간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미 사법당국간의 이러한 협력체계 강화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의 중요한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법협력정도와 수준을 만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B]Ⅰ. 5월9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 올라 [/B]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 미국비자면제, 한미 FTA 등 한미간 현안이 양국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5월 9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였다.
천정배장관의 이번 방문은 작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로드맵 채택을 발표한 이후 주로 양국 외교 당국자간에 진행되던 논의가 비자면제의 결정권을 가진 법무당국간 협의로 발전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B]Ⅱ.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 FBI 국장과 상호협력방안 논의[/B]
한국전쟁 참전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워싱턴 공식 일정을 시작한 천정배 장관은 5. 9. 오후 3시에는 FBI를 방문, 로버트 뮐러 국장과 면담을 갖고, 화이트칼라 범죄, 인신매매, 자금세탁,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 퇴치를 위한 한국 검찰과 미 연방수사국간 정보교환․수사관 교류 등 상호협력방안 및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양 기관의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최근 한미 사법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공공부분 부패문제 및 기업비리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B]Ⅲ.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 한미 출입국 관리 분야 첫 장관 회담[/B]
천정배 장관은 다음 날인 5. 10 오전 10시에 미 국토안보부 장관회의실에서 마이클 쳐토프 국토안보부 장관과 한미 출입국관리 분야 첫 장관회담을 갖고 원활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밀입국,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 양국간 비자면제를 통한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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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장관은 우리국민의 미국방문자 수가 세계 제5위에 해당하고, 최근 발표된 국토안보부의 통계에서도 미국내 유학생 중 한국인의 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사법과 출입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미 국토안보부와 우리 법무부가 호혜적인 비자면제를 조속히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쳐토프장관은 미국정부도 한국인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미국 관련 법령(비자면제법, Visa Waiver Program Act)에 따라 한국이 일정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토안보부는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가 미국 안보와 출입국심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VWP법에 따른 일정이상의 기준 : ① 직전회계연도(1년) 비자거부율이 3% 미만, ② 전자여권의 제작, ③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민에게 90일의 비자면제 입국 허가
※ VWP법에 따른 면제절차 : 상기 기준을 충족하면, 미 국토안보부는 ‘해당국에 대한 비자면제가 미국 안보와 출입국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비자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
천정배 장관은 한국이 금년에 미국법이 정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미 국토안보부가 실시하는 ‘안보와 출입국심사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대한 적정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마련된다면 양국간 비자면제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쳐토프장관은 한국이 미국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비자면제에 따른 안보 분야 등 평가의 세부기준 마련이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데 대해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미 국토안보부와 우리 법무부간 실무논의를 진행함에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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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미 장관은 양국간 출입국심사협력 강화를 위해, 미 국토안보부 US-VISIT과 한국 출입국관리국 전문가가 참가하는 ‘전자여권심사시스템 공동연구(Joint Study on e-Passport Inspection System)’의 타당성에 대해 공감하고 실무차원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B]Ⅳ. 미 법무부장관과 양국 수사부처간 실무공조 활성화 합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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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천 장관은 현지시각 5. 11. 12:00 미 연방 법무부 회의실에서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부장관과 만나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양국간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이송 등 법무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불법입국 및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하여 양국 수사부처간 실무공조를 활성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우리나라 해외도피 범죄인의 60%, 특히 권력형 비리사범과 거액 사기, 횡령 범죄자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도피하고, 특히 최근 현대 및 론스타 수사에서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논의가 구체화되는 현실에서 이번 양국 법무부장관 회담은 실시 이전부터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천정배 장관은 1998년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서 9년 만에 미 법무부를 방문하게 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간 양국 법무부간의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높이 평가하고, 작년 11월 1일부터 한국에서 국제수형자이송제도가 실시된 점을 소개하면서 양국 실무자간 정보교환체제 확립 및 핫라인 구축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양국 법무부장관은, 최근 미국 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한인 유흥여성 집단밀입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미국,캐나다 3국 사법당국간 상시 정보교환체제 확립 및 핫라인 구축 등 미국내 한인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양국 법무부간 협력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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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천정배 장관은 이번 방문목적 중 하나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조기 도입의 분위기 조성임을 설명하면서, 양국 법무부의 노력으로 불법입국,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한미 사법공조체계가 확고히 구축된다면, 미국 사증면제 주요요건 중 하나인 미국 사법집행과 안보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은 쉽게 충족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B]Ⅴ.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의회 차원의 협조 방안 논의[/B]
또한, 천정배 장관은 5. 11. 오후 미 하원의사당에서 프랭크 제임스 센센브레너 법사위원장을 만나 양국간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미 의회 차원의 협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B]Ⅵ. Korea Society에서 기업범죄 엄단 의지 피력[/B]
다음날인 5. 12. 천 장관은 뉴욕으로 이동하여 미국내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한 Korea Society 연설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당위성, 인권보호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노력 등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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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일부 대기업의 횡령, 배임건에서 드러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임원제도와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하여 기업 내부의 건전한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내부 시스템이 완성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법무부내 인권국 신설, 법무부장관이 의장이 되는 범정부협의체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추진 및 비자면제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노력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를 통해 한미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될 수 있도록 미국인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B]Ⅶ. 인권단체와 인권 관련 주요 현안 논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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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장관은 Korea Society 연설을 마친 직후 뉴욕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내 사형제도폐지, 국가보안법개폐 및 북한인권 등 주요 인권관계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B]Ⅷ. 방미 성과와 의의[/B]
천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하여 미 사법당국 책임자 및 의회관계자들에게 인신매매와 밀입국 방지 등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양국 사법당국간의 신뢰를 재확인하며 상호 협조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의 회담은 지난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 면제 로드맵 추진과 관련, 양국 외교부서간 진행되어온 협의채널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출입국 관리 및 사법당국간 협의로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미 법무부장관 회담 및 미 연방수사국장과의 회담을 통하여 양국의 형사사법공조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의 공조강화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양국 사법당국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양국 수사기관간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미 사법당국간의 이러한 협력체계 강화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의 중요한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법협력정도와 수준을 만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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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장관, 이중대표소송 도입 예정 2006-05-15 14: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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