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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 작성일
- 2024.06.03
- 조회수
- 2841
- 담당부서
- 국제투자분쟁과
- 담당자
- 검사 양준열
- 전화번호
- 02-2110-4321
- 공공누리
- 2유형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의 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OO이 한-중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20. 8. 3.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2024. 5. 31. 03:58경(한국시각)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습니다.
※ 2024.6.2.(일) 정오 12시 이후 보도 가능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즉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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