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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 작성일
- 2026.05.12
- 조회수
- 2295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검사 김민희, 법무관 김민식
- 전화번호
- 02-2110-4180, 02-2110-4264
- 공공누리
- 2유형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 5.12.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 -
- 관리비 세부항목을 반영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배포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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