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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5-009] 이상동기 범죄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 시행
- 작성일
- 2026.04.06
- 조회수
- 416
- 공공누리
- 4유형


개요(배경)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속칭: 묻지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항
선별검사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미리 발견하고, 위험요인을 고려한 지도감독, 정신과 치료 확인 등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범죄예방에 필요한 정보 등을 경찰에 제공하여 범죄위험지역의 순찰을 강화합니다.

기대효과
이상동기 범죄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강화된 지도·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며, 법무부와 경찰청의 협력으로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진행 경과
2025. 7. 이상동기 범죄 선별검사 매뉴얼 및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25. 9. 16.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보호관찰 종료 시 범죄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경찰에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매월 현황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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