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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5-010] 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추진
- 작성일
- 2026.04.06
- 조회수
- 397
- 공공누리
- 4유형


개요(배경)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제공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접근 거리' 알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항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됩니다.
이를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기대효과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스마트폰에서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진행 경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하였고,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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