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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5-018] 변호인 스마트접견 운영
- 작성일
- 2026.04.06
- 조회수
- 1177
- 공공누리
- 4유형


개요(배경)
법무부는 수용자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간적 제약 없는 접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원격으로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선진화된 교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사항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활용하여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실시간 영상으로 소통하는 화상 시스템입니다.
1차 시범 운영(서울구치소)을 통해 검증된 편의성을 바탕으로, 전국 12개 교정시설(구치소 7개소, 교도소 5개소)로 운영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본 제도의 시행으로 수용자는 재판 준비 및 소송 서류 작성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호인 또한 원거리 이동과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충실한 변론 활동이 가능해지며,
특히 긴급한 접견이 필요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행 경과
·'25. 10. ~ 서울구치소(1개 호실)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기관 지정 및 시행
·'26. 04. ~ 서울구치소 등 전국 12개 교정기관(총 25개 호실) 대상 제 2차 시범 운영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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