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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5-019] K-STAR 비자트랙 신설
- 작성일
- 2026.04.06
- 조회수
- 1026
- 공공누리
- 4유형


개요(배경)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우수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K-STAR 비자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개 이공계 특성화대학에서 운영하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개편하여 27개 일반대학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총 32개 대학)

주요 사항
① 대학 총장이 우수한 석·박사급 유학생을 추천하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거주(F-2) 자격을 즉시 부여하며,
② 영주권(F-5)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3년으로 단축(통상 6년 소요)하며,
③ 탁월한 연구 실적을 입증하면 국적취득(특별귀화)까지 신청이 가능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기대효과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석·박사급 우수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국내 연구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행 경과
'25. 12월 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갖춘 우수한 27개 일반대학을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으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26. 2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제도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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