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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5-022]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가능 국가 확대
- 작성일
- 2026.04.06
- 조회수
- 753
- 공공누리
- 4유형


개요(배경)
외국인 입국 시 긴 대시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빠르고 간편한 입국 절차 마련을 위해 자동 출입국심사 확대가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사항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25. 12. 1.), 현재 총 42개국('26. 3. 16.)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대효과
외국인 입국자의 약 30%가 자동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공항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객의 편의가 높아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행 경과
'13. 12.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정 체결
'16. 12. 한-마카오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정 체결
'18. 6. 한-대만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정 체결
'18. 12.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정 체결
'25. 12. 18개국 선정(독일, 대만, 마카오, 홍콩, 싱가폴, UAE, 멕시코, 체코,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25. 12.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가능 대상 국가 주한공관원 초청 설명회 및 인천공항 현장투어 개최
'26. 3. 24개국 추가(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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