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496
[법무부-26-019]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 작성일
- 2026.06.09
- 조회수
- 685
- 공공누리
- 4유형

개요(배경)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액 제한(연5%) 규정이 관리비에는 적용되지 않아,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대인이 제공해야하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이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되었는지만 고지하는 것으로 간소화

기대효과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차임 대신 이유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행 경과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26. 5. 12. 시행)되었고,
임대인이 제공해야하는 관리비 내역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6. 5. 12. 시행)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