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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영치금, 영치품은 들어봤는데 보관금품은 뭔가요?

    답변

    "구치소는 처음 와 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서 영치금 같은 말은 들어봤는데 민원실 여기저기 보관금, 보관품이라는 말이 있네요. 영치금, 영치품과는 다른 말인가요?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0년도 규정을 좀더 쉬운 말로 정비하면서 ‘영치’라는 단어를 ‘보관’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즉, 영치금=보관금, 영치품=보관품인 것이죠. 수용자가 처음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보내온 전달금 등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돈은 모두 보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관품은 처음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품, 다른 사람이 보내온 전달품 등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물품을 말합니다."

  • 질문

    여보세요, 구치소죠? 제 친구 가상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답변

    "친구가 갑자기 들어가게 되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보관금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어플도 로그인했는데 가상계좌번호는 안 보이네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용자의 가상계좌번호는 지인등록 후 신분확인이 되신 경우에 한해 공개합니다. 지인등록은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 사진이 있는 실물·모바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교정기관의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학생증, 청소년증 등, 캡처본·촬영본 불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어플 로그인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온라인민원서비스 로그인을 했다고 지인등록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직접 방문하여 지인등록을 하셔야, 가상계좌번호 안내 및 보관금 잔액 확인, 접견 예약, 도서 전달 등이 가능합니다."

  • 질문

    가상계좌에 갑자기 입금이 되지 않아요!!

    답변

    "남자친구 보관금 계좌에 입금이 안되는데요. 어제까지 잘 됐었는데... 왜 갑자기 입금이 되지 않는 걸까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 혹시 오후 4시~ 6시 사이에 입금을 시도하셨나요? ☞ 보관금 마감 시간입니다. 기관 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오후 6시 이후 입금해 보시면 입금될 것입니다. - 원래의 잔액과 입금액을 합치면 300만원이 넘게 되나요? ☞ 보관금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민원인께서 총액 300만원이 넘지 않게 입금액을 조절하시거나, 수용자에게 말해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세요. - 보관금 온라인뱅킹을 담당하는 우리은행 측에서 전산시스템 점검 중일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보통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안내되기 때문에 확인 바랍니다."

  • 질문

    우리 아들이 이송을 갔다는데, 가상계좌번호도 바뀌겠네요?

    답변

    "오늘 아들에게 보관금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이송을 갔다고 하니, 걱정이 되네요. 우리 아들 바뀐 계좌번호를 빨리 알려주세요  걱정 마세요! 수용기관이 바뀌어도 가상계좌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신입수용자가 입소할 때 부여되는 보관금 가상계좌번호는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출소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타 기관으로 이송을 가더라도 기존 번호로 보관금을 입금하시면 된답니다."

  • 질문

    갑자기 보관금 잔액 조회가 되지 않으니 잔액 좀 알려주세요

    답변

    "어제까지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 동생 보관금 잔액이 조회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잔액 조회가 되지 않네요. 제 동생 보관금 잔액 좀 알려주세요. 수용자 본인이 잔액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잔액을 조회하기 원하시면 1) 편지나 접견을 통해서 공개로 변경하라고 말씀하시거나, 2) 만일 동생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어 비공개 처리했다면 비공개를 ‘지정민원인 공개’로 변경하고 민원인을 공개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민원인을 지정하려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필요하므로 음력 등 혼동될 경우를 대비해 수용자에게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려주세요. "

  • 질문

    보관금 압류가 들어오면 보관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우리 남편이 빚을 지고 못 갚았는데... 보관금에 민사 압류가 들어온다네요. 구매도 해야하고 편지도 보내야 하는데… 보관금 압류가 되면 보관금을 1원도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법원의 보관금 채권압류가 있을 경우 교정시설은 제3채무자로서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 즉 수용자가 압류 대상이 된 보관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보관금에 대한 압류 결정문을 받는 시점부터 수용자는 보관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압류 시 보관금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한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다른 수용자에게 보관금을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어쩌죠?

    답변

    "아들이랑 접견하는데, 같은 방에서 자기한테 잘 해주는 형님이라면서 십만원을 넣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수용자 간 직접적으로 금품 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것은 허가없는 물품을 주고받는 규율 위반 행위로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4호에 의하여 9일 이하의 금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30일 이내의 접견·편지수수·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등의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용자와 아드님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질문

    남편의 보관금을 제가 생활비로 찾아 쓸 수 있을까요?

    답변

    "남편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생활이 어려운데, 친구들과 친척들이 보관금을 넣어줬다고 들었어요.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제가 보관금에서 얼마라도 좀 찾아 쓸 수 있을까요? 수용자가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보관금 사용을 신청한 경우,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이야기하여 ‘보관금 사용 신청’을 하도록 해 주시고, 신청 시 보관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제출해야 하므로, 수용자에게 편지 등으로 민원인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보관품 ‘반납’과 ‘반환’이 의미가 다른 말인가요?

    답변

    "민원실 안내문을 읽는데 헛갈려서요.  보관품 반납이랑 반환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관품 반납’은 수용자가 사용 중인 물품을 교정기관 내 보관품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고 ‘보관품 반환’은 교정기관 밖의 가족 등 지인에게 내보내어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용자는 거실에서 책을 30권까지 지닐 수 있는데, 다 읽고 새로운 책을 들여오려면 가지고 있는 책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때, 책을 교정기관 내 보관품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반납’, 가족에게 택배로 보내거나 방문 시 직접 전달하는 것을 ‘반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수용자로부터 보관품을 ‘반환’ 받을 수만 있는 것이지요. "

  • 질문

    우리 애가 들어갈 때 갖고 있던 물건들을 찾으러 왔는데요?

    답변

    "우리 애가 바깥에 있다가 갑자기 체포되는 바람에, 당시 갖고 있던 가방이나 지갑 같은 물건들을 모두 찾아가려고 왔는데요. 제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보관품 반환 절차가 궁금하시군요.  개인 소유의 물건을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수용자가 먼저 물건을 받아가는 사람의 성명, 주소와 연락처, 반환하는 물품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보관품 반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놓은 경우, 당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택배반환 신청을 한 경우는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원활한 반환 업무를 위하여, 접견·전화·편지 등을 통해 미리 수용자에게 반환 신청을 하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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