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이 숙련도‧연령‧경력‧한국어 능력 등 항목에서 일정 점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체류 가능한 특정활동(E-7-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10년 이내 E-9, E-10, H-2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
단,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 등은 제외(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 가능)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업종별 | 외국인 허용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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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
일반 | 10 - 49명 | 50 - 99명 | 100 - 149명 | 150 - 199명 | 200 - 249명 | 250 - 299명 | 300명 이상 |
뿌리 | 5 - 9명 | 10 - 19명 | 20 - 29명 | 30 - 39명 | 40 - 49명 | 50 - 59명 | 60명 이상 |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
50 - 100억원 미만 |
100 - 200억원 미만 |
200 - 300억원 미만 |
300 - 400억원 미만 |
400 - 5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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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어업 (국민피보험자 수) |
9인 이하 | 10 - 19명 | 20 - 29명 | 30 - 39명 | 40 - 49명 | - | - |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나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요청 현황, 쿼터 소요량, 지역별 외국인 체류현황 등을 분석하여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쿼터 소진 시까지 운영합니다.(‘25년 쿼터 35,000명)
어떤 효과가 있나요?
뿌리산업 및 중소 제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 및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