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주석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주석 대상국가‧지역은 총 112개로 사증면제 협정국가(B-1) 67개, 관광통과(B-2) 45개 국가‧지역 국민임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전자여행허가(K-ETA)는 공식 웹사이트(
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언제든지 신청가능 하나,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할것을 권고합니다.
(단, 외교·관용 여권 소지자, ABTC 소지자, 승무원 및 선원, 환승객, 17세 이하·65세 이상 외국인 등은 K-ETA 신청 제외) - K-ETA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3년간 유효합니다.(단, 여권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여권 유효기간까지 유효)
-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후 통상 72시간 이내에 "K-ETA 공식홈페이지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심사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대상 외국인은 K-ETA 허가서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소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어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