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의
-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 가해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제도
잠정조치 종류잠정조치 종류 1.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신설)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배경
- 기존 잠정조치 접근금지명령은 실제로 가해자가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근본적 한계가 있어,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급속도로 형성
연혁
- ’23. 6. 21.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23. 7. 11.)
- ’24. 1. 12. 제도 시행
효과
-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집행 절차도
-
- 결정
-
-
-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
-
-
- 전자장치 부착 집행
-
-
- 보호관찰소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의무사항 고지
- 피해자 장치 제공
-
-
- 실시간 감독
-
-
-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피해자 접근 여부 실시간 감독
- 경보 발생 시 경찰 통지
-
-
- 출동 조치
-
-
- 경찰은 신속히 현장출동 등 피해자 보호 조치
-
-
- 사건 종료
-
-
-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종료 시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분리 및 회수, 피해자 장치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