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기초법 습득 기회 제공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
- 의무참여 
   - 방문취업 동포, 호텔·유흥업 종사 외국인
 
- 자율참여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유학생, 밀집 지역 거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수혜택 : 결혼이민자 체류기간 2년 부여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유학생, 밀집 지역 거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떤 과정인가요?
 
- 공통과목 
   - 기초법·제도, 생활정보, 출입국 관련 제도 등 2시간
 
- 특수과목 
   - 방문취업 동포(국적취득 절차), 결혼이민자(가족 간 상호이해), 호텔·유흥업 종사 외국인(인권보호) 등 1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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