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관찰관의 임무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수시 면담, 주거지 방문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복학주선·검정고시·직업훈련·멘토링 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
(소년)보호관찰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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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감독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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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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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의 확정
- 신고접수 및 준수사항교육
- 개시면담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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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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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등급 결정
- 최초 현지출장, 심층면담
- 재범위험성 평가 및 처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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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감독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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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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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처우계획의 실천을 위한 지도감독 구체화
-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독
- 재범 위험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지도·원호
- 인지행동 기반 상담형 면담 실시
- 각 처우계획의 실천을 위한 지도감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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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감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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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성적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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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불량 → 출석요구서, 경고, 분류등급상향구인, 유치, 보호처분변경신청 등
- 성적 양호 → 임시해제, 분류등급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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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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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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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방법
지도감독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
- 보호관찰소에의 출석 지도감독
- 대상자의 주거지ㆍ직장ㆍ학교 등에 대한 출장 지도감독
- 전화, 우편, 전자우편(e-mail) 등을 이용한 비대면 지도감독
-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지시
-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특정시간대 대상자의 재택 여부를 확인 등
- 심성순화교육, 집단상담, 멘토링 등 처우프로그램 집행
원호
- 숙소 및 취업의 알선
- 복학 및 검정고시 지원,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 환경의 개선
-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응급구호 등
은전조치 및 제재
- 보호관찰 성적 양호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기해제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소환조사ㆍ경고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ㆍ변경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구인ㆍ유치 또는 보호처분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