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회봉사명령
-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소년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자 본인에게도 보람을 느끼게 하는 제도
집행방식
- 평일, 주간에 1일 9시간 집행이 원칙
- 다만, 대상자의 학업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집행이나 주말집행 등 탄력집행 실시
※ 탄력집행은 보호관찰소 별로 차별적 운영
집행분야
- 복지시설 지원(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
- 농·어촌 지원(농·어촌 지역 인력지원, 농가환경개선 등)
- 긴급재난복구 지원(자연 재해 및 대형 재난 발생 시 복구활동 등)
- 지역사회 지원 및 기타 공익 지원(지역 환경정화활동, 공익행사보조 등)
효과
-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 제공
- 수혜자 및 대상자에게 보람과 만족감 제공
- 근로의식 향상 및 자긍심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