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명 발급시 주의사항
- 각종 민원증명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본인이나 가족, 그 위임을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하여드립니다.
수용(출소) 증명서 발급
- 직접방문 발급 : 수용기관 또는 가까운 교도소·구치소의 민원실 방문
- 인터넷 발급 : 법무부 형사사법포탈(www.kics.go.kr)에서 본인인증 확인 후 발급 가능
- 관공서 발급요청 : 관공서(기관)에서 수용자의 수용출소 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발급의뢰 요청을 서면(공문)으로 하여야 합니다.
- 출소 증명서 발급 위임 : 아래 '출소 증명서 신청 위임장' 작성 후 방문
손도장 신청
손도장이 필요한 해당 수용자와의 사전 합의 후 손도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위임 받을 민원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교정기관 총무과(수용기록계) 또는 수용기록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