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시행령 제18조 각호의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무기관
대체역법 제16조에 따라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시행령 제18조 1. 교도소, 2, 구치소, 3. 교도소·구치소의 지소)
복무기간
대체역법 제 18조 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 제21조 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분야(대체역법 시행령 19조)
- 급식 : 식자재 운반 및 조리·배식 보조 등
- 물품 : 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등
- 교정교화 : 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공공서고 관리, 교정교화업무 보조 등
- 보건위생 : 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 보조, 취약지역 방역 등
- 시설관리 : 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
대체복무 시행기관 안내
기관명 | 기관주소 | 대표 전화번호 |
---|---|---|
교정본부 대체복무담당자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113호 |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대체복무담당자 02-2110-3983 |
대전교도소 (임시교육시설)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 |
목포교도소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 |
의정부교도소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 |
군산교도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
천안교도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 |
부산교도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 62 |
대체역 편입 및 복무관련 안내
대체복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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