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접견 시스템이란?
수용자와 접견을 위해 어렵게 교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인터넷인 가능한 인터넷 PC 스마트폰(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수용자와 화상접견을 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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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민원인 가정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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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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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호실수용자 PC, 스마트폰 
스마트접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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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이용가능여부확인
- 스마트접견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형자중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수형자의 가족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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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대상자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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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접견은 최초 한번은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가족여부를 증명하고 사진촬영을 하셔야합니다 
      ※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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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접견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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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예약은 일반접견 / 화상접견과 동일하게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의 온라인민원 메뉴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견예약 방법- 법무부 홈페이지
- 교정민원대표전화(1363)
- 모바일(스마트폰 등) 서비스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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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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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예약을 완료한 후 법무부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서비스 좌측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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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접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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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과정이 끝나면 본인의 얼굴이 보여지게 됩니다. 
      본인의얼굴이 보여지면 접견대기에서 감독관의 접견승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 화상접견프로그램실행 
- 카메라 및 스피커 선택 
- 로그인 및 주민등록 이용 동의 
- 접견에 참여할 가족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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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 접견완료
- 접견이 완료되면 화상접견프로그램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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