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예약 유의사항
- 접견예약은 법무부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뿐만아니라, 교정민원콜센터 ☎『1363』로 전화를 하신 후, ARS 또는 상담직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단, 교정민원콜센터 1363번을 통하여 접견예약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등록 된 민원인만 이용 가능하므로,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접견예약을 하시려면 아래 인터넷 접견예약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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