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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
- 작성일
- 2025.07.14
- 조회수
- 196
- 담당부서
- 이민조사과
- 담당자
- 사무관 주재봉
- 전화번호
- 02-2110-4357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
- 보호해제 한 달 전 국외호송 강제퇴거 (581일 보호)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7. 7.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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