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subsidyAbsurdity,fnctNo=0 보조금 부조리에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보조금 부조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법무부 홈페이지 -> 보조금 부조리 신고’) 통해 신고 신고 대상 법무부로부터 보조금 참고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기관 참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민간경상보조(320-01), 민간자본보조(320-07),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에 한함 신고 과정 휴대폰, 간편인증 등 본인 확인(실명으로 신고)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제출 처리 절차 유의사항 보조금이 아닌 그 외 예산 관련은 ‘예산낭비 신고’로 접수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며 법무부(감사담당관실)에서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법무부 감사담당관실(02-2110-3010)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는 의견주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을 취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또한, 연락처 정보는 월별로 자동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항목의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아래 입력한 개인정보는 게시자 의견 확인을 위해 참고용으로 수집 활용됨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및 입력된 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간 보유 및 이용 이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필수 입력항목이 아니며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글쓰기에 불이익은 없음 위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입력항목에 대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