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요?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입 주체는 어디인가요?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 자치단체(시・군・구)
몇 명까지 도입할 수 있나요?
- 가구당 배정인원
- 1가구 당 연간 최대 6명
불법체류 없는 최우수 지자체(농가당 1명 추가), 8세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고용주(1명 추가)
- 1가구 당 연간 최대 6명
- 지자체 배정인원
- 지자체의 관리능력, 이탈・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총 도입규모 및 지자체별 도입인원 산정
법무부가 농식품부·해수부·고용부·행안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배정인원 확정
- 지자체의 관리능력, 이탈・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총 도입규모 및 지자체별 도입인원 산정
허용 업종이 정해져 있나요?
- 농업
- 계절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3~5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업종
- 어업
- 계절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3~5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가공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업
언제 배정 되나요?
상・하반기 연 2회 인원 배정
어떤 절차를 거쳐 입국하나요?
- Step01
- 법무부
- 배정
- Step02
- 지자체
- 대상 선정
- Step03
- 지자체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Step04
- 출입국·외국인관서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Step05
- 재외공관
- 사증발급
- Step06
- 입국
어떤 효과가 있나요?
농・어촌 인력 부족의 현실에 부합한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