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제도란?
개요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의의
-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제도의 목적
- (일반국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30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다는 사실에 의해 경각심을 갖게하는 등의 일반 범죄예방 효과
- (등록대상자)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성범죄 억제
- (수사기관) 성범죄 발생 시 업데이트된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범인의 추적 및 검거를 용이하게 하여 수사의 효율성 제고
이용안내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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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판결등본 접수
- 판결문 내용 확인 및 임시등록
- 법원은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서를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
- 판결문 내용 확인 및 임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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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신상정보 제출서 접수
-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으로부터 대상자가 제출한 제출서 및 관련 서류 접수
-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30일내에 신상정보 제출
-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으로부터 대상자가 제출한 제출서 및 관련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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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제출서 등 확인 및 보완
- 제출서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의 정확성 검토, 누락된 정보 등에 대한 자료 보완
- 기한 내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직권등록
- 제출서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의 정확성 검토, 누락된 정보 등에 대한 자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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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등록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등의 신상정보와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등록(등록원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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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열람 및 통지
- 등록대상자는 본인의 등록정보 및 등록일자, 등록종료 예정일 등을 형사사법포털의 열람시스템(또는 우편통지서)을 통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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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여성가족부 통보 (공개·고지대상)
- 공개·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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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등록정보의 활용
-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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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8
등록정보의 폐기
- 등록기간 경과, 등록 면제* 신청에 대한 허가 시 등록정보 즉시 폐기
- 등록정보 열람시스템을 통해 폐기 사실 열람 가능
신상정보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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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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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징역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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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징역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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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징역 10년 초과
기타
등록대상자 의무 사항
- 기본신상정보 제출
-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 제출(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제출)
- 등록정보
등록대상자
- 성명
- 성범죄 경력 정보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전자장치 부착여부 및 기간
- 사진(상반신 및 전신)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성범죄 전과 사실
- 소유차량의 등록정보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변경정보 제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 해외출입국 시 신고의무 사항
-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출국 신고
-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신고
※ 출국신고서 제출 후 출국을 하지 않게 되거나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 사진 촬영
- 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
- 벌칙
-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록 면제제도
- 등록 면제제도란?
-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 최소 등록기간 :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 면제조건
-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판결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 판결시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이수명령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 (신청방법) 법무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등록정보 열람
- 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 및 등록면제 신청결과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열람 가능
자주하는 질문
판결문에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명시가 없을 경우에도 등록대상이 되나요?
- 「성폭력처벌법」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신상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당연 처분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16. 12. 20.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판결 당시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차등화되어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10년 이하 징역형은 20년, 사형․무기․10년초과 징역형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 다만, 동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등록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및 본건 수용기간과 이어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기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수용기간을 등록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본인의 등록기간이 법정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등록기간을 감축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17. 6. 21.부터 개정 「성폭력처벌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 면제 제도가 시행중이며,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최소등록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제외)이 경과한 경우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최소 등록기간을 안내합니다. 등록기간 30년 20년 15년 10년 최소 등록기간 20년 15년 10년 7년 - 또한, 동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나. 판결 시 선고받은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 다. 판결 시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집행을 종료 하였을 것
- 라.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본인의 등록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2017. 6. 21.부터 법무부에서는 「성폭력처벌법」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실에 대해 우편통지가 아닌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을 이용한 열람 방식으로 본인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방식이 변경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본인의 등록정보, 등록정보의 폐기 사실 및 등록 면제 신청에 대한 결과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단, 등록대상자가 본인의 등록정보를 등기우편을 통해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등록정보 통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