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한국어, 한국문화) 함양 기회 제공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국적,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
이수혜택 :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
어떤 과정인가요?
- 한국어와 한국문화
- 0~4단계로 구성
- 사전평가(=레벨 테스트) 등을 거쳐 단계배정
- 한국사회 이해
- 영주자격 취득 시 70시간, 국적취득 시 10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
- ‘단계배정’ 메뉴에서 단계배정방법을 선택
- 0단계부터 시작 : 선택하여 신청
- 사전평가를 통한 단계배정 : 신청을 누르면 자동 연결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홈페이지에서 사전평가 신청하고 응시 수수료(38,000원)을 납부하고 접수
- 연계를 통한 단계배정 :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 사회통합정보망에서 배정받은 단계의 수업에 과정신청하여 참여
단, 과정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