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변천
조선변호사시험(1947∼1949년)
- 조선변호사시험령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여 법조인 선발
고등고시 사법과(1950∼1963년)
- 1950. 1. 24. 대통령령인 「사법관시보의임명수습및고시규정」에 따라 고등고시 사법과 실시
- 1963년까지 16회에 걸쳐 실시
사법시험(1964∼2017년)
- 1963. 5. 9. 사법시험령이 공포되면서 사법시험으로 변경된 후, 2004년까지 46회에 걸쳐 사법시험 실시
- 1969년까지는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시키는 절대점수제로 시행
- 1970. 5. 5. 법인력 확대를 위하여 사법시험령을 전면 개정하여 정원제 채택
- 2017.12.31.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2017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 폐지
주관부서
2002년 이전 : 행정자치부 고시과
2002년 이후 : 법무부 법조인력과
- 2001. 3. 28. 사법시험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관부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