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제도란?
개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당사자의 분쟁 조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조직 : 공단은 본부, 18개 지부, 42개 출장소, 74개 지소, 1개 법문화교육센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 법률상담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 면접상담은 공단 각 기관에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법률구조신청 등 : 법률구조대상자 및 신청방법, 예약상담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되었습니다.
- 해당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주택 https://www.hldcc.or.kr/, 상가 https://www.cbldcc.or.kr)를 통해 조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